열에 아홉은 "노후자금 부족"…IRP로 은퇴 준비 첫걸음

입력 2024-01-14 17:46   수정 2024-01-15 00:54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돼 있는 가구는 7.9%에 그쳤다. 열 가구 중 한 가구만이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인들은 상담 과정에서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한 것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부모님 의료비까지 당장 써야 할 목돈이 많아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직장인이라면 노후자금 확보 수단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1순위로 고려해보자.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및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적립하면서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으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개인형 IRP에 1년 동안 매월 80만원씩 입금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은 세액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최대 148만5000원이다. 비슷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 2.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에 매월 800만원씩 입금해야 한다. 입금액 차이가 열 배에 달한다.

개인형 IRP는 적립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좌 해지 전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위험이 없다.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종합과세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 세액공제부터 운용수익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까지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형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중년들은 노후 생활비 준비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자녀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노후 준비도 건강관리처럼 매월, 매년 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준비를 함께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김현정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의정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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